이용안내

이용방법

  • 이용시간 : 월요일~토요일 08:00~18:00
    - 서비스시간 : 센터 직원이 어르신 가정에 도착시간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드린 시간까지
  • 이용정원 : 30명
  • 이용료
    - 본인부담 15%+비급여(식재료비,간식비)x이용시간
    - 본인부담 9%+비급여(식재료비,간식비)x이용시간
    - 본인부담 6%+비급여(식재료비,간식비)x이용시간
    *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, 본인부담금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. (최대60%)

※주간보호 비급여 항목※

  • 식재료비
  • - 조식 500원/1일당
    - 중식 2,500원/1일당
    - 석식 1,500원/1일당
    - 간식비 1,000원
시간 3시간미만 3시간이상 6시간이상 8시간이상 10시간이상 13시간초과
1등급 33,460 41,820 56,060 69,730 76,820 82,370
본부금(15%) 5010 6,270 8,400 10,450 11,520 12,350
본부금(9%) 3010 3,760 5,040 6,270 6,910 7,410
본부금(6%) 2000 2,500 3,360 4,180 4,600 4,940
2등급 30,980 38,720 51,930 64,590 71,160 76,310
본부금(15%) 4640 5,800 7,780 9,680 10,670 11,440
본부금(9%) 2780 3,480 4,670 5,810 6,400 6,860
본부금(6%) 1850 2,320 3,110 3,870 4,260 4,570
3등급 28,590 35,740 47,940 59,640 65,750 70,500
본부금(15%) 4280 5,360 7,190 8,940 9,860 10,570
본부금(9%) 2570 3,210 4,310 5,360 5,910 6,340
본부금(6%) 1710 2,140 2,870 3,570 3,940 4,230
4등급 27,300 34,120 46,300 58,010 64,090 68,860
본부금(15%) 4090 5,110 6,940 8,700 9,610 10,320
본부금(9%) 2450 3,070 4,160 5,220 5,760 6,190
본부금(6%) 1630 2,040 2,770 3,480 3,840 4,130
5등급 25,990 32,490 44,650 56,360 62,460 67,240
본부금(15%) 3890 4,870 6,690 8,450 9,360 10,080
본부금(9%) 2330 2,920 4,010 5,070 5,620 6,050
본부금(6%) 1550 1,940 2,670 3,380 3,740 4,030

*공휴일은 수가에 30%로 가산됩니다.

*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
  • 구비서류
  • ① 주간보호 이용신청서(센터) 1부
  •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(공단발급) 1부
  • ③ 장기요양 인정서(공단발급) 1부
  •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 1부 (해당자)
        수급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,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
  • ⑤ 복지용구 이용시(해당자) – 복지용구 급여확인서(공단발급) 1부
  • 기타 준비물
  • ① 개인용 여벌옷
  • ② 복용하시는 약
  • 이용여부 : 정원 30명 현원이 부족 시 입소 또는 대기
  • ※ 상담문의 : 센터 053.628-0001, 053.623-2626, 010.5933.6237
        홈페이지 방문 : www.cheongmyeongcare.com

※방문요양 비급여 항목※

  • 이용시간 : 하루 3시간
  • 이용료
    - 본인부담 15%
    *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, 본인부담금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. (최대60%)
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
급여비용 17,450 25,320 34,120 43,430 50,640 57,020 63,530 70,080
본부금(15%) 2,610 3,790 5,110 6,510 7,590 8,550 9,520 10,510
본부금(9%) 1,570 2,270 3,070 3,900 4,550 5,130 5,710 6,300
본부금(6%) 1,040 1,510 2,040 2,600 3,030 3,420 3,810 4,200

*공휴일은 수가에 50%로 가산됩니다.

*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
  • 구비서류
  • ① 주간보호 이용신청서(센터) 1부
  •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(공단발급) 1부
  • ③ 장기요양 인정서(공단발급) 1부
  •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 1부 (해당자)
        수급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,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
  • ⑤ 복지용구 이용시(해당자) – 복지용구 급여확인서(공단발급) 1부

    □ 감경대상자 선정 기준 개편 및 감경대상자 확대

  • ▣ 관련근거
  •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제3항, 「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
  •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조(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) 제2항제3호 및 제4호, 제36조(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) 제2항제2호 및 제3호
  • ▣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
  • (2018.08.01 기준)
    급여종류 일반 40% 감경자 60% 감경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의료급여자
    재가급여 15% 9% 6% 면제
    공동생활가정 20% 12% 8% 면제

*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.

※공동생활가정 비급여 항목※

  • 이용정원 : 9명
  • 이용료
    - 본인부담 20%+비급여(식재료,간식비)x30일
    - 본인부담 12%+비급여(식재료,간식비)x30일
    - 본인부담 12%+비급여(식재료,간식비)x30일
  • 식재료비
  • - 조식 2,000원/1일당
    - 중식 2,000원/1일당
    - 석식 2,000원/1일당
    - 간식 1,500원
구분 수급자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본부금 일반(20%) 14,918 원 13,842 원 12,760 원 12,760 원 12,760 원
감경(12%) 8,950 원 8,305 원 7,656 원 7,656 원 7,656 원
감경(8%) 5,967 원 5,536 원 5,104 원 5,104 원 5,104원
기초(0%)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
의료(8%) 5,967 원 5,536 원 5,104 원 5,104 원 5,104 원

*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
  • 구비서류
  • ① 이용신청서(센터) 1부
  •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(공단발급) 1부
  • ③ 장기요양 인정서(공단발급) 1부
  •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 1부 (해당자)
        수급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,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
  • ⑤ 복지용구 이용시(해당자) – 복지용구 급여확인서(공단발급) 1부
  • ⑥ 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) 1부
  • 기타 준비물
  • ① 개인용 여벌옷
  • ② 복용하시는 약
  • ③ 기타 본인이 필요한 물품(생활용품, 개인물품)
  • 이용여부 : 정원 9명 현원이 부족 시 입소 또는 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