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방법
- 이용시간 : 월요일~토요일 08:00~18:00
- 서비스시간 : 센터 직원이 어르신 가정에 도착시간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드린 시간까지 - 이용정원 : 30명
- 이용료
- 본인부담 15%+비급여(식재료비,간식비)x이용시간
- 본인부담 9%+비급여(식재료비,간식비)x이용시간
- 본인부담 6%+비급여(식재료비,간식비)x이용시간
*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, 본인부담금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. (최대60%)
※주간보호 비급여 항목※
- 식재료비
-
- 조식 500원/1일당
- 중식 2,500원/1일당
- 석식 1,500원/1일당
- 간식비 1,000원
| 시간 | 3시간미만 | 3시간이상 | 6시간이상 | 8시간이상 | 10시간이상 | 13시간초과 |
| 1등급 | 33,460 | 41,820 | 56,060 | 69,730 | 76,820 | 82,370 |
| 본부금(15%) | 5010 | 6,270 | 8,400 | 10,450 | 11,520 | 12,350 |
| 본부금(9%) | 3010 | 3,760 | 5,040 | 6,270 | 6,910 | 7,410 |
| 본부금(6%) | 2000 | 2,500 | 3,360 | 4,180 | 4,600 | 4,940 |
| 2등급 | 30,980 | 38,720 | 51,930 | 64,590 | 71,160 | 76,310 |
| 본부금(15%) | 4640 | 5,800 | 7,780 | 9,680 | 10,670 | 11,440 |
| 본부금(9%) | 2780 | 3,480 | 4,670 | 5,810 | 6,400 | 6,860 |
| 본부금(6%) | 1850 | 2,320 | 3,110 | 3,870 | 4,260 | 4,570 |
| 3등급 | 28,590 | 35,740 | 47,940 | 59,640 | 65,750 | 70,500 |
| 본부금(15%) | 4280 | 5,360 | 7,190 | 8,940 | 9,860 | 10,570 |
| 본부금(9%) | 2570 | 3,210 | 4,310 | 5,360 | 5,910 | 6,340 |
| 본부금(6%) | 1710 | 2,140 | 2,870 | 3,570 | 3,940 | 4,230 |
| 4등급 | 27,300 | 34,120 | 46,300 | 58,010 | 64,090 | 68,860 |
| 본부금(15%) | 4090 | 5,110 | 6,940 | 8,700 | 9,610 | 10,320 |
| 본부금(9%) | 2450 | 3,070 | 4,160 | 5,220 | 5,760 | 6,190 |
| 본부금(6%) | 1630 | 2,040 | 2,770 | 3,480 | 3,840 | 4,130 |
| 5등급 | 25,990 | 32,490 | 44,650 | 56,360 | 62,460 | 67,240 |
| 본부금(15%) | 3890 | 4,870 | 6,690 | 8,450 | 9,360 | 10,080 |
| 본부금(9%) | 2330 | 2,920 | 4,010 | 5,070 | 5,620 | 6,050 |
| 본부금(6%) | 1550 | 1,940 | 2,670 | 3,380 | 3,740 | 4,030 |
*공휴일은 수가에 30%로 가산됩니다.
*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- 구비서류
- ① 주간보호 이용신청서(센터) 1부
-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(공단발급) 1부
- ③ 장기요양 인정서(공단발급) 1부
-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 1부 (해당자)
수급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,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- ⑤ 복지용구 이용시(해당자) – 복지용구 급여확인서(공단발급) 1부
- 기타 준비물
- ① 개인용 여벌옷
- ② 복용하시는 약
- 이용여부 : 정원 30명 현원이 부족 시 입소 또는 대기
- ※ 상담문의 : 센터 053.628-0001, 053.623-2626, 010.5933.6237
홈페이지 방문 : www.cheongmyeongcare.com
※방문요양 비급여 항목※
- 이용시간 : 하루 3시간
- 이용료
- 본인부담 15%
*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, 본인부담금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. (최대60%)
| 시간 | 30분이상 | 60분이상 | 90분이상 | 120분이상 | 150분이상 | 180분이상 | 210분이상 | 240분이상 |
| 급여비용 | 17,450 | 25,320 | 34,120 | 43,430 | 50,640 | 57,020 | 63,530 | 70,080 |
| 본부금(15%) | 2,610 | 3,790 | 5,110 | 6,510 | 7,590 | 8,550 | 9,520 | 10,510 |
| 본부금(9%) | 1,570 | 2,270 | 3,070 | 3,900 | 4,550 | 5,130 | 5,710 | 6,300 |
| 본부금(6%) | 1,040 | 1,510 | 2,040 | 2,600 | 3,030 | 3,420 | 3,810 | 4,200 |
*공휴일은 수가에 50%로 가산됩니다.
*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- 구비서류
- ① 주간보호 이용신청서(센터) 1부
-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(공단발급) 1부
- ③ 장기요양 인정서(공단발급) 1부
-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 1부 (해당자)
수급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,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- ⑤ 복지용구 이용시(해당자) – 복지용구 급여확인서(공단발급) 1부
- ▣ 관련근거
-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제3항, 「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
-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조(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) 제2항제3호 및 제4호, 제36조(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) 제2항제2호 및 제3호
□ 감경대상자 선정 기준 개편 및 감경대상자 확대
- ▣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(2018.08.01 기준)
| 급여종류 | 일반 | 40% 감경자 | 60% 감경자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의료급여자 |
| 재가급여 | 15% | 9% | 6% | 면제 |
| 공동생활가정 | 20% | 12% | 8% | 면제 |
*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.
※공동생활가정 비급여 항목※
- 이용정원 : 9명
- 이용료
- 본인부담 20%+비급여(식재료,간식비)x30일
- 본인부담 12%+비급여(식재료,간식비)x30일
- 본인부담 12%+비급여(식재료,간식비)x30일
- 식재료비
-
- 조식 2,000원/1일당
- 중식 2,000원/1일당
- 석식 2,000원/1일당
- 간식 1,500원
| 구분 | 수급자격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| 본부금 | 일반(20%) | 14,918 원 | 13,842 원 | 12,760 원 | 12,760 원 | 12,760 원 |
| 감경(12%) | 8,950 원 | 8,305 원 | 7,656 원 | 7,656 원 | 7,656 원 | |
| 감경(8%) | 5,967 원 | 5,536 원 | 5,104 원 | 5,104 원 | 5,104원 | |
| 기초(0%) | 0 원 | 0 원 | 0 원 | 0 원 | 0 원 | |
| 의료(8%) | 5,967 원 | 5,536 원 | 5,104 원 | 5,104 원 | 5,104 원 |
*등급별 이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- 구비서류
- ① 이용신청서(센터) 1부
- 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(공단발급) 1부
- ③ 장기요양 인정서(공단발급) 1부
-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 1부 (해당자)
수급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,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- ⑤ 복지용구 이용시(해당자) – 복지용구 급여확인서(공단발급) 1부
- ⑥ 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) 1부
- 기타 준비물
- ① 개인용 여벌옷
- ② 복용하시는 약
- ③ 기타 본인이 필요한 물품(생활용품, 개인물품)
- 이용여부 : 정원 9명 현원이 부족 시 입소 또는 대기


